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대학시절 연애까지 의심한 남편, 이혼 후 성공한 그에게 보상 받을 방법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07 07:28  | 조회 : 172 

방송일시 : 202457()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맞선을 통해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빨리 결혼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짧게 교제한 후 바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처증이 심했습니다. 제가 대학시절 연애한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몇 년 전에 했던 연애였고, 그 사람과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라고 해명해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아들이 자신의 애가 맞는지 의심하면서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쳤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돌이 막 지난 아들을 혼자 키우는 일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면 아이를 빼앗아가거나 폭력을 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도 저와 아이를 찾지 않았고 연락이 끊긴 채로 지냈습니다. 주변에 전해 들은 말로는 전남편은 재혼을 했고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식당일과 파출부 등 온갖 잡일을 하면서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아들은 잘 자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해서 수소문을 했더니 전남편은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살고 있었으나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전남편은 병환 중에서도 저와 아들에게 냉정했습니다. 아들에게조차 미안해 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며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고 아들에게 전남편의 친자식으로서의 권리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사연자분의 아들이 이미 30세를 훌쩍 넘겼을텐데, 성인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윤용: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장래양육비 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에 대하여도 부모 일방이 혼자 부담한 양육비에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 과거 양육비 청구가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또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인섭: 이미 수십 년 전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인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나요?

 

조윤용: 우리 판례는 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추상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여타의 채권들과는 달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98월 이후 협의이혼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조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현재는 이혼할 때 대부분 양육비에 대해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미지급하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십 수년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자는 20098월보다 훨씬 전에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만약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중에 병환 중인 상대방이 사망한다면, 상대방의 재혼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상속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조윤용: 일반적으로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소송수계라고 하여 상속인들이 망인을 대신해서 소송을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연처럼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중에 친부인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에도 친부의 재혼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 그들에게도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소송과는 달리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양육비지급의무는 미성년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그러한 신분적 지위를 가진 당사자 특정 개인에게만 의무가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의무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일신전속적 의무는 상속성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중에 양육비 지급의무를 갖고 있는 일방이 사망에 이른 경우,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하게 되고, 과거양육비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에 대한 권리가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미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는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때에는 과거양육비청구권이나 지급채무가 상속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상대방 사망시, 함께 살지 않은 아들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조윤용: 사연자의 아들은 사연자가 상대방과 이혼 전 상대방과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이고, 상대방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연자와 상대방이 이혼을 하고, 아들이 상대방과 만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아들은 상대방의 친자로서 법정상속인의 지위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혼 배우자와 재혼 자녀들과 달리 사연자의 아들은 자산가인 상대방의 생전 재산 분배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에 앞서 공동상속인들-즉 재혼 배우자와 재혼 자녀들이 상대방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확인해 보고 구체적 상속분을 조절한다거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성인 자녀에 대해서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과거양육비지급의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함께 살지 않은 아들도 법적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조윤용: (인사)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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